노래방에서 여성에게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남성 체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중구에서 흉기 휘두르고 서초구로 도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경찰,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6-09-14 오후 6:24:33

    수정 2026-09-14 오후 7:03:08

  • 가 가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김태섭 수습기자] 노래방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이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했다. 중부경찰서는 피의자가 서초구 일대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같은 날 오전 4시 10분께 서초경찰서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 전반적인 사유를 고려해 검거 당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국제 여신
  • 피지컬 AI
  • 가을밤 수놓은 불꽃
  • 프리즈 서울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