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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호 서울시내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이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기본금 인상률 3%를 고수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기본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타 지역보다 떨어진 것을 정상화해달라는 것인 만큼 관철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파업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협상 마감 시간을 밤 9시로 통보했다. 접점을 찾지 못하면 철수하고 내일 다시 협의할 것”이라며 “저녁 시간 없이 집중 교섭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감 시한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승객을 모실 수 있다”며 “다음날 첫차 출근을 위해 집에서 1시반~2시에는 나와야 한다. (9시로 해야) 5시간은 잘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만약 이날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저녁시간대 운행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양측은 지난 협상 과정에서는 양측은 통상임금 문제는 별도로 다루기로 하는 데 뜻을 모았다. 대신 기본급 인상분을 비롯해 △정년 연장 △임금차별 폐지 △암행 감찰 불이익 조치 중단 △타 지역 수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 내용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만 지노위 측은 기본급 인상률 0.5%를 제안했는데, 사 측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노조 측은 3% 이상 인상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대한 증거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운수종사자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시정에 협조한 시내버스 회사의 평가 시 이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헌법상 정당한 기본권 행사인 파업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에게 운행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운행을 하지 못하면 시정협조도 항목에서 감점을 주겠다고 한다”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가운데 시민에게 운송 서비스라는 본연의 목적을 제공하려는 분들의 복귀를 원활히 보장하고 시민에게 운송 서비스 제공하라는 뜻”이라며 “이것이 노조 방해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해야 할 대시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인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후자라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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