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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고용지원사업을 통해 동작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510만원을 채용 기간별로 차등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금은 채용 3개월 후 90만원, 6개월 후 120만원, 12개월 후 300만원으로 3회에 걸쳐 지급한다. 단, 채용된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동작구 주민등록과 자격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구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동작취업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이다.
향후 구는 동작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발굴한 우수 인력을 사업 대상기업에 우선 매칭 할 예정이다. 나아가 취업박람회 등 행사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의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고 동시에 구민 채용 증가로 관내 고용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자 매칭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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