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무상 여론조사 제공' 윤석열·명태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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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尹엔 1억 3720만원 규모 범죄수익 보전 청구도
  • 등록 2025-12-24 오후 4:11:07

    수정 2025-12-24 오후 4:11:0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번 기소와 더불어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억 372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께부터 2022년 3월께까지 명 씨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같은 기간, 같은 액수 규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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