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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올해로 12년째다.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흡연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 질환 진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 책임액 규모는 3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급여비에 근거해 산출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었다며 공단이 직접 배상을 요구한 부분과 흡연 피해자들에게 공단이 대신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부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담배회사들이 다른 방식으로 담배를 제조하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공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의존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니코틴 함량을 줄인 담배를 제조하지 않은 것 △담배 제조 과정에서 첨가제를 사용한 것 △천공 필터를 도입한 것 등이 설계상의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위해성과 의존성 등을 담뱃갑에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재판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미 흡연의 위험성과 중독성은 오랜 기간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져 왔고 현행 경고 표시 수준도 낮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다.
흡연과 암 발생 사이 인과관계 판단과 관련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다. 2014년 대법원은 통계적·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암이 흡연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해소송처럼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단 주장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인 발암물질이 흡여자에게 전달되는 건 흡연자의 구매와 흡연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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