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주52시간 특례' 제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법사위 전체회의 10일 통과
주52시간 이슈, 소관 상임위서 대안 계속 논의
국회 본회의 통과 눈앞
  • 등록 2025-12-10 오후 3:20:40

    수정 2025-12-10 오후 3:50:3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가결했다.

쟁점이었던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은 뺀 상태로 의결했다.

여야는 다만,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상 첫 드럼 회담
  • 섹시한 빵야!!
  • 월척이다!
  • 꿈을 향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