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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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2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모두 종합해보면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주모씨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모 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방법으로 이들이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 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공소사실에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서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06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1062만원, 주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는 민관합동 사업을 빌미로 공무원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범죄라는 점에서 ‘대장동 닮은꼴’로 언급된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비리로도 기소돼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