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곳곳 잇는 '내항선원'…정부 교육 체계화·근무조건 개선해야"

한국해운조합, 13일 내항선원 부족 타개 위한 대토론회
외항선원 대비 처우 열악…고령화 74%로 수급 우려↑
"국가가 나서 체계적 교육과정으로 육성해야"
"외국인 선원 도입, 근로소득 비과세 등 개선돼야"
  • 등록 2025-02-13 오후 3:18:46

    수정 2025-02-13 오후 3:18:4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령화와 열악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충원이 어려운 내항선원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교육은 물론, 외항선원과 같은 월 500만원까지의 급여 비과세 등 세제 지원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해운조합은 13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내항선원 부족 타개를 위한 연안해운 생존전략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내항선원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발표·토론이 진행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연안해운 생존전략 대토론’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선원 10명 중 7명이 60대…정부가 나서 내항선원 양성해야

국제 항해를 하는 외항선원과 더불어 내항선원은 국내에서 전국 각지를 연결하고, 연안 물류와 여객을 수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말 기준 60세 이상 고령 선원의 비중이 74%에 달하는 등 고령화, 외항선원에 비해 높은 노동강도 등으로 인해 점차 선원이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해기사협회는 2022년 수요 대비 589명이 부족했던 연안 해기사가 2032년 3936명까지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대율 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연안해운 국적선원 현황 및 유지·확대 방안’ 발제를 통해 정부가 연안해운 국적선원 양성 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2023년부터 연안해운 국적선원 양성과정 정원이 확대대왔지만, 운영기관의 예산 여건, 수료생 취업율에 따라 축소 또는 폐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정부가 나서 지역별로 연안해운 국적선원 양성과정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기교육원 수료생들은 실습선 교육 경험이 없거나, 희망 지역 선사와 취업 매칭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고용선사들은 승무정원 부족과 실습교육 담당자 업무가 과중했다고 답했다”며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정례화된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선종별로 ‘예비원’을 두어 기존 선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탄력 있는 인력 운용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연평균 92%의 해양사고는 연안 수역에서 발생했고, 이는 선원 부족과 업무 부담으로 말미암은 인적 과실과도 연관이 있다”며 “예비원을 두고 적정 휴가를 보장하고, 총톤수 500t 미만 내항상선을 위주로 안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내항선원 도입, 세제 지원 등 고려해야”

절대적인 선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핸 외국인 선원 도입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연안해운 외국인 해기사 도입방안’ 발제에서 “현행 선원법은 고용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외항상선에만 도입돼 있어 내항상선의 해기사 수급이 봉쇄돼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영석 교수는 “선원법을 개정해 외국인 선원의 정의와 고용허가 규정을 명시하고, E-5(전문직업) 비자 등 다양한 비자제도를 활용해 안정적 인력 수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항선원을 위한 세제 지원 등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은 “선원들은 저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은 물론 큰 사고의 위험성을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월 500만원까지의 근로소득 소득공제, 승선수당 20만원 비과세 등이 가능한 외항선원에 비해 내항선원은 이러한 비과세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해 급여에서도 밀리는 실정이다.

김 소장은 “외항상선이나 내항상선이나 바다에서 생활하는 점이 동일하며, 오히려 외항선원은 잦은 입출항, 적은 인원으로 인한 더 많은 당직근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내항선원도 외항선원과 같은 비과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소장의 생각이다. 김 소장은 “외항선원과 같은 비과세를 적용하고, 승선수당 20만원 비과세는 물론 최대 60만원까지의 인상, 면세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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