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스테이블코인 시각차에…정부안 연내 제출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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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10일까지 제출 요청했지만
기한 내 제출 어려울 듯
'51% 룰', 인가 권한 구조 놓고 이견 계속
  • 등록 2025-12-09 오후 4:13:20

    수정 2025-12-09 오후 7:17:0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여당이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과 관련한 정부안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두고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정부안 지연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 측에 전달할 정부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10일까지 제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안이 지연되는 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두 기관의 시각차 때문이다. 한은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갖춘 규제 대응 능력과 금융 안정 역할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반면 금융위는 발행사가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지분율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구조에 따라 지분 비율이 유연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15곳 중 14곳은 전자화폐 기관이고, 일본에서도 핀테크 회사가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최근 당정 협의에서 설명했다. 은행 과반 지분 규정이 도입될 경우 자본력이 취약한 스타트업·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도 당초 ‘은행 지분 과반 유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최근 “핀테크 기업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가 방식에서도 양측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금융위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인가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관계기관의 만장일치 합의 기구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발행 주체 기준, 인가 권한 구조를 두고 기관간 조율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연내 정부안 제출이 어렵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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