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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일반이적 혐의 공판은 국가 안보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사유로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피고인 여인형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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