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성비위 사건 유감…당사자·직원들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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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피해자 보호 필요…진실 밝혀 이사장 징계"
"교육부, 감사 결과 종감 전까지 보고해야"
  • 등록 2025-10-16 오후 7:08:28

    수정 2025-10-16 오후 7:08:28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자신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자와 전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말 성추행 의혹으로 노조 측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직원공제회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이런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면 교육부 및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았는가”라고 질의했다.

그는 “정갑윤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사과 성명까지 발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잠시 후 삭제됐다”며 “이는 은폐를 시도한 것 아니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에 교직원공제회 측에서는 “피해 당사자에게 고충상담 절차와 여러 가지 안내를 다 했는데 본인이 (교육부 신고에) 응하지 않아서 안 했다”고 답했다.

교육부 측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했다”면서도 “여가부 매뉴얼에 따르면 피고자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공식적 조사 절차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피해자가 2차 가해가 두려워서 뒤로 숨은 거라면 적절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보호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서 이사장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 문제를 확실히 감사해서 종감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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