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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시의원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2024년 총 5억 395만 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58.3%에 해당하는 2억 9360만원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 또한 남편인 박 부총장은 당에서 매월 약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남편 박씨를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등 유급 당직자로 임명하고 자신의 정치자금 중 2억 9360만원이라는 거액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한 뒤 당에서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급여가 지급됐다면, 정치자금을 정당을 통해 배우자에게 우회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만약 용 후보가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가계에 대한 지원·보조’라는 사적 경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되어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자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후원금과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자금이다. 법에서는 정치자금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용혜인식 꼼수가 법망을 피해 처벌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피 같은 정치자금이 사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의원은 이 같은 고발 소식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개하며 “욕심이 많아 버틸 것 같은데 국민 우습게 알면 혼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당시 용 후보자는 “공사 측에서 안내해준 절차에 따라 ‘공무 외 사용’ 용도로 귀빈실 사용을 신청했다”면서 “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목요일에 귀빈실을 30분가량 이용했지만, 공사 측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알려와 안내대로 귀빈실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사용료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경위가 어떠했건 제가 절차와 규정을 보다 면밀히 확인했어야 하는 일”이라면서 “제 이름 세 글자와 직책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고 또한 앞으로 의정 활동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보다 면밀함을 다잡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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