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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감액배당은 일부 기업에서 일회성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돼 왔지만, 최근에는 제도 변화와 맞물려 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전략의 하나로 검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일부 상장사들은 이미 자본준비금 전입을 통한 비과세 배당 재원 마련에 나선 상태다.
핀테크·지역화폐 사업을 하는 코나아이(052400)는 지난해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약 398억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코나아이는 2023~2025년 사업연도 기준 배당성향 20%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공시하고 2024년 1주당 500원씩 총 67억원 규모(당기순이익의 23%)를, 지난해에는 1주당 680원씩 총 98억원 규모(당기순이익의 33%)를 배당했다. 올해는 비과세 배당재원을 활용해 주주들에게 더 유리한 배당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기업 한세실업(105630) 역시 자본준비금 약 361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주당 최소 500원의 배당금 지급과 배당 규모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감액배당을 염두에 둔 자본금 전입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공업(170030)은 지난해 11월 주총에서 약 46억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며 주주환원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공업은 2013년 상장 이후 꾸준하게 배당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그간 감액배당을 두고 일부 대주주에게 유리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대주주에 대해서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할 경우 취득가액의 초과분은 과세키로 하면서 이러한 논란은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과세로 제도 보완 이후에는 감액배당이 일반 주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주주환원 방식이라는 성격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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