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조성현 대령 불구속 기소…"불법 계엄 알고도 병력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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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식·김상환도 직무유기·내란부화수행 각각 기소
  • 등록 2026-08-19 오후 4:29:21

    수정 2026-08-19 오후 4:29:21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 출석하는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사진 = 뉴시스)
종합특검 출석하는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사진 = 뉴시스)
종합특검은 19일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 대령이 12·3 비상계엄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고 보고 있다. 조 대령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부대에 하달한 인물이다. 다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에는 추가 병력에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법무관리관은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차관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홍 관리관은 앞서 종합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수뇌부가 모였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전 법무실장은 계엄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엄사령부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로 출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가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검은 이들의 행위가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 직무유기, 내란부화수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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