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항소심서 9년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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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2-11 오후 12:51:54

    수정 2026-02-11 오후 12:51:5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항소심에서 9년을 감형받았다.

(사진=챗GPT)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40)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집에 있던 계부와 피해자의 친형을 추궁했고 이들 모두 “내가 때렸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형은 “나는 동생을 때리지 않았다”고 말을 바꿔 A씨만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지만, 그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이후 A씨는 “진범은 피해자의 친형”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 살해 혐의는 무죄를, 주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형이 도착한 후 피해자의 형과 대화 녹음을 보면, 피해자의 형(C군)은 자신이 피해자의 버릇을 고치려고 많이 때렸다고 말했다”며 “직접 한 말 중 최초의 것으로 자신의 말이 녹음되는지도 몰랐던 상황이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사소한 실수에 민감하게 반응해 늘 주눅이 들게 만들어 왔다”며 “이 사건 당일 이전 나무막대기 등으로 머리를 때리고 사건 당일 자신은 담배를 피우러 가서 목격도 하지 못했다고 축소 진술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인지 의문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과거 아동학대로 처벌받았던 A씨가 이후로도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아동학대 치사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의 법정 권고형인 징역 10년 7개월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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