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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30대에서 40대쯤 돼 보이는 남성이 중형 믹스견을 데리고 탔다. 그 아이의 목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두꺼운 비닐이 칭칭 감겨 있었다”며 “마치 목줄처럼 그러나 목줄도 아닌, 무언가를 억누르기 위한 도구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남성은 주머니에서 물파스를 꺼내더니 아이의 온몸을 훑기 시작했다”며 “성기, 코, 얼굴, 눈 주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강박적으로 그 차갑고 냄새나고 따가운 약을 아이의 피부에 문질렀다. 물파스 냄새는 지하철 안을 가득 채웠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아이는 이미 많이 당한 듯 자포자기한 상태로 보였다”며 “주변사람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제보자는 이 남성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성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종점인 청량리역에 도착해 모두가 내린 후에도 남성은 개를 붙들고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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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대보단 무지한 사람 같다. 개가 아파서 바르는 약이거나 진드기 같은 것 때문에 바르는 것 같다” “물파스가 아니라 쿨링겔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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