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조민정 기자] “국회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기업가정신이 급격하게 약해질 것이다.”
상법 개정안이 이번달 임시국회 화두로 떠오르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면 장기적인 기업 전략 측면에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사진 왼쪽부터)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이데일리 공동 상법개정 좌담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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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이데일리가 공동 개최한 상법 개정안 좌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국면에서 경영권 다툼이 생겼을 때 이사는 미리 사표를 내는 게 안위를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서도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구체적인 의사결정 방향은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에 따른 혼란이 산업계에 속출할 것이라는 의미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힘이 무력화하면 기업 혁신은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 경제를 움직이려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권재열 교수는 트럼프 2기의 관세 폭탄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은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는 제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상법 개정과 법안은 세계 주요국들의 사례를 찾기 힘들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상법 개정을 반대하면서도 정치권의 현실을 감안한 ‘조건부 도입’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누가 봐도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며 “이런 기업들은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을 적용하는 식이라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신 교수는 또 대한상의 같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 역시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