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15일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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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 전 의장 등 4명 영장실질심사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 제지하지 않은 혐의
  • 등록 2026-06-10 오후 3:21:09

    수정 2026-06-10 오후 3:21:0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오는 15일 구속기로에 선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오후에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차례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지면서도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차 종합특검은 여러 참모들에게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의 절차상 문제나 병력의 국회 투입의 위법성 등 의견을 냈으나 김 전 의장이 이를 듣고도 묵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합참 수뇌부를 조사했고 지난달 27일 김 전 의장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이후 지난 9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고 2차 계엄을 준비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병력이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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