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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친구인 문형배(헌재 소장 대행이)가 이재명에게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안 돼. 4 대 4야,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야’(라는 말을 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형배, 내 말이 맞냐 틀렸냐”고 물으며 “(문 소장 대행이 12억 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OOO 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씨는 “헌재 결정에 대해 무조건 승복을 요구하는 건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헌재가 불의한 결정을 내릴 경우 국민저항권이 발동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달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도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언급했다가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 씨는 “물리적 의미가 아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는 뜻”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전 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인터넷 언론사를 만든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개최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훨씬 넘었는데 언론사에서 보도를 안 한다”며 “제가 조만간 언론사를 만든다. 좌파언론들, 왜곡하고 선동하는 언론사들 제 언론사에서 다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천 300만 국민들에게 올바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언론사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미 언론사 (등록)신고는 했고 이름은 ‘전한길 뉴스’다. 조직도 만들어야 하고 기자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구체화는 안 됐다”고 전한 바 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을 보면 전 씨는 지난달 28일에 인터넷 신문 유형으로 ‘전한길 뉴스’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인은 전유관으로 나와 있으며 이는 전 씨의 본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