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나오지?" 섬뜩한 '투블럭남' 잡혔다...방화시도했나

유리창 너머 기름 부어진 곳에 불붙인 종이 던져
실제 화재 여부 확인해 방화 혐의 적용 검토할 듯
  • 등록 2025-01-23 오후 5:11:11

    수정 2025-01-23 오후 5:11:1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지목된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인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튜브 등 공개된 영상에서 ‘방화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영상에서 그는 법원 외부에서 깨진 유리창 너머로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붓고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내부로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에서는 이 남성이 “나오죠, 기름?”이라고 물으며 노란색 통을 누르자 투명한 액체가 나오고, 또다른 남성이 이 액체를 유리창 너머로 뿌렸다. ‘투블럭 남’은 같은 위치에 불을 붙여 던지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A씨에 대한 방화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실제 화재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방화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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