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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62개 안건을 상정했으나 한국장학재단·공급망안정화기금·첨단전략산업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 3개를 제외한 나머지 59개 일반 법률안은 단 한 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2012년 필리버스터 제도가 도입된 이래 법안 수십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처음으로 상정된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 점주에게 본사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말한다”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8대 악법을 철회하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발언 대부분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는 의안에 관한 사항만 말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들어 마이크를 끄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갔다.
일단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안건당 최소 24시간 토론을 보장하는 현행 국회법에 따라 가맹사업법은 정기국회 중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1일~14일 본회의를 소집할 예정인데 가맹사업법은 11일 자동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때 다른 쟁점법안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이때도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이 당장 추진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혁신당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재석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소수당의 발언권을 위축시킨다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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