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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그동안 법적 조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난 1년 사이에 무수한 음해를 당했고 황당한 상황도 많이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어떤 어르신이 ‘이준석 씨 왜 당신은 조민씨와 결혼했냐’고 따져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유튜브에서 봤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저희를 지지하시는 분을 마주쳤는데 갑자기 ‘대표님, 전 대표님이 하버드 안 나왔어도 괜찮아요. 지지할 거에요’라더라. 이게 악의는 하나도 없다”며 “그런데 이 정도로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악성 소문이 퍼진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 잘못 가고 있는 것”이라며 “그 안에서는 그게 진리가 돼버린다. 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저질화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다음 달부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영향력 있는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적용 대상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는 크리에이터다.
이들이 가짜뉴스인 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임이 밝혀진 내용을 반복해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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