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인청준비단 "제넨셀 임상승인, 김승원 연락에 당겨진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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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준비단 입장문 내고 의혹 부인
"수개월간 진행된 식약처 공식절차에 따라 이뤄져"
  • 등록 2026-09-03 오후 4:10:24

    수정 2026-09-03 오후 4:20:21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최근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3일 밝혔다.

법무장관 인청준비단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자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진 것이 아니라 수개월간 진행된 식약처 공식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이 앞당겨졌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준비단은 제넨셀이 김 후보자의 연락일(2021년 10월 12일)인 이전인 2021년 6월부터 식약처 사전상담제도를 통해 임상시험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식약처 민원실에서 임상 2·3상과 관련한 사전미팅도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정식 승인 신청 이후에도 식약처의 심사와 보완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준비단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9월 23일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9월 30일 식약처의 보완 요청 △10월 18일 제넨셀의 최종 보완자료 제출 △10월 26일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이 이뤄졌다.

준비단은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는 신속심사 프로그램에 따라 ‘보완자료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 기준이 적용됐으며 실제 승인 역시 해당 기간 내 정상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후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편의 제공은 없었다”며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역시 부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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