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허위영상’ 탈덕수용소, 760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빅히트 등 “허위영상으로 명예 훼손”
  • 등록 2025-02-19 오후 6:23:34

    수정 2025-02-19 오후 6:23:3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7)씨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 등은 지난해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올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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