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8일 구속적부심 출석한다…"건강상태 재판부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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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18일 오전 10시15분 심사 진행
윤측 "기력 저하, 식사·운동 모두 어려운 상태"
  • 등록 2025-07-17 오후 5:31:18

    수정 2025-07-17 오후 5:31:1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한다”며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약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대부분 시간을 누워 지내며 기력 저하로 인해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다. 또 당뇨약을 복용함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고 70~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은 정치적 목적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단지 구속이 계속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으로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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