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탑(002680)이 제분업계 부당 공동행위 관련 243억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공시했다.
 | | (사진=한탑) |
|
한탑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7개 제분회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24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20일 공시했다.
다만 회사 측은 이 금액이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에 따른 금액이 아니라 지난 19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통상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는 전원회의 개최 후 세부 조정 등을 거쳐 1개월 이내에 각 사업체에 통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