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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서 곽 전 사령관의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수사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는 불이익 조치의 감면이라든가, 보호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회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곽 전 사령관은 이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제가 민주당에 이용당하거나, 회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사실에 기초에 제 의사대로 판단하고 증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