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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A씨의 딸인 11살 B양과 건물에서 추락한 C(18) 양 등 모두 3명이다.
사고는 전날 오후 2시 36분께 시내 한 13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C양이 추락하면서 당시 길을 지나던 A씨와 B양, 20대 남성 D씨 등 3명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B양은 사고 직후 사망했고, D씨는 어깨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가 같은 날 B양 이름으로 처방된 약봉지를 들고 있었던 점을 봤을 때 경찰은 모녀가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양은 추락한 건물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C양이 사망하면서 형사 책임은 사라졌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C양 유족에게 그 책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2012년 경북 칠곡 한 아파트 14층에서 30대 여성이 추락하면서 길을 지나던 30세 남성과 충돌해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 피해자 유족은 추락한 여성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30대 여성이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행동을 강행했다”며 유족의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생존 시 피해자의 수입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30대 여성 유족에게 약 9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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