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지 이용 뒤 33차례 항공권 취소, 산업부 공무원 집유 선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인천지법, 집행유예 2년 선고
공무원 A씨 항공사 업무 방해
  • 등록 2025-11-25 오후 4:07:26

    수정 2025-11-25 오후 4:07:26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30여차례에 걸쳐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해 출국장 라운지만 이용하고 항공권을 취소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43·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2023년 11월 공항에서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사용할 항공권으로 출국장에 들어가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로 구입하고 라운지에서 음식을 먹은 뒤 일등석 항공권 구입을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는 점을 악용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실제 탑승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급 항공권을 제시해 라운지 입장을 승인받는 방식으로 사기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묵시적 기망행위를 했다”며 “초범이라는 점,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전경.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상 첫 드럼 회담
  • 섹시한 빵야!!
  • 월척이다!
  • 꿈을 향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