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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5월 26일 오전 1시 45분께 경기 부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방향으로 넘어진 B(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외상성 중증 뇌 손상으로 숨졌다.
현장에서 A씨를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도 수사기관에 “사고 이전까지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시간대가 새벽이고 비가 내려 주변 사물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A씨가 B씨를 발견해 급제동했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고 급제동을 취했다면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도로와 인도의 경계선에서 1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가 도로 방향으로 고꾸라질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후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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