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지역에 과기정통부, 통신·유료방송 요금 감면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 2500원 감면
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50% 감면
시내전화, 인터넷전화는 월정액 100% 감면
  • 등록 2025-03-25 오후 7:59:06

    수정 2025-03-25 오후 7:59: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지난 21일부터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 및 방송 서비스 지원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비롯해,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요금까지 포함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대해 통신서비스 요금은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 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는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월정액 50%를 감면한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파 분야에서도 지원이 이어진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피해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671명의 무선국 시설자(5,758개 무선국)가 혜택을 받으며, 전체 감면액은 약 5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1분기부터 2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한 안내문을 4월 초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산불 피해 지역의 통신·방송시설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복구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지원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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