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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측은 이날 “처분을 결정할 당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사항을 고려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신청했다.
이어 “1심에서도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신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시장이 직접 출석해 당시 어떤 맥락에서 이 사건 처분했는지 판단 받는 게 어떤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미시 측은 공연 취소가 이 씨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안전상 우려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구미시 측은 “이 씨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상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며 “국가배상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 양측이 보다 명확하게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 측에는 대관 취소가 정치적 발언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공연 당일 충돌 가능성 등 안전상 우려 때문인지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이 씨 측에도 구미시가 내세운 안전 우려는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정치적 이유로 공연이 취소됐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5일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구미시는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씨의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이에 이 씨와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은 2025년 1월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공연장 사용허가 취소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구미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이 씨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 등 총 1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씨 측은 김 시장 개인의 책임도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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