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사고 ‘사후약방문’ 그만…제도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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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미국은 구체적 시정명령, 한국은 ‘법 준수하라’만”
“사전 대응 가이드라인 없어” “과징금 부담에 유출 은폐”
송 위원장 “가능성 단계부터 신고 체제로 개선”
  • 등록 2025-10-14 오후 10:58:47

    수정 2025-10-14 오후 11:57:35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중심의 사후 제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시정명령 강화와 함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고정보보안책임자 지정, 제로 트러스트 보안 프레임워크 도입, 네트워크 분할 등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명령한다”며 그에 반해 한국 정부의 시정명령 수준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보위가 카카오페이에 6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협의해 마련하라”고 한 사례를 제시했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시정명령도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라’는 수준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과징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가 목적”이라며 “미국 사례를 참고해 시정 조치 명령을 구체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을 내리는 목적 자체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제재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정명령이나 개선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도 “개보위의 지난해 시정명령 이행률이 상반기 93%, 하반기 95%라고 했지만 결국 사고 이후 대응에 불과하다”며 “사전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 사전 대응 가이드라인도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전 대응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는 없지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라는 유사한 것이 있다”며 “이것이 충분히 공지되고 기업이나 기관들이 쉽게 파악해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안내하는 노력을 더 하겠다”고 답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개보위의 과징금 제도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이용자 소액결제 피해 사고가 발생한 KT(030200)가 당국에 늑장 신고한 것을 두고 “앞서 SK텔레콤(017670)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개보위가 과징금 1448억 원을 물렸는데, 과징금을 많이 물리니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진 신고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고 나서 조치하면 늦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을 때부터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 방향도 사후 제재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으로 여러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노력한 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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