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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본래 무교였던 아내는 2년 전 무속신앙을 접하게 된 뒤 달라졌다. 당시 암에 걸린 아내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으나 마음은 불안한 상황이었다고. 이에 용한 무속인이 있다는 친척의 말에 따라나선 아내를 따라 A씨는 ‘아내만 건강해질 수 있다면’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부적을 받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완치에 가깝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 부적을 받아오기 전에는 “약이 잘 안 들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항암 치료를 몇 번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부정적 소견을 들어왔었는데 갑작스런 이야기에 아내는 암이 치료된 것이 부적 덕분이라고 믿게 됐다.
이후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무속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중학생 아이가 학업 성적이 떨어졌을 때에도 성적을 올리는 부적을 달라고 하거나 책상 위치가 문제라는 무속인의 말을 듣고는 집안의 가구를 다 바꾸기도 했다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건 사이비 종교나 다름없지 않느냐”며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내의 믿음을 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A씨는 “아내가 전혀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렇게 계속 무속신앙에 빠져 있으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양나래 변호사는 “남편이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아내가 빠져있다면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동”이라며 “카드론 등을 쓰며 가정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다.
다만 효과 없는 굿을 했다고 해서 해당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무속인이 ‘굿하면 좋을 거예요. 한 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맹신하고 스스로 큰돈을 지출했다고 하면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카드론을 쓴 것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이혼한다고 해도 분할 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아내를 설득해보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초강수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