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에 노사 '팽팽'…공익위원 표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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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기사 등 적용 여부, 세 번째 논의 시작
5차 회의서 결론 가능성…표결로 이어질 수도
  • 등록 2026-06-11 오후 3:49:20

    수정 2026-06-11 오후 3:49:20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노사가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법률 해석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전적 판단을 통해 사회 시스템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에 진전이 크게 없는 상황 속에서 경영계는 현행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두고 법률 해석 경로에만 집착하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후적 판단’의 한계에 갇히게 된다”며 “이는 실제 노동시장 변화를 왜곡하고, ‘가짜 3.3’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9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 집단을 최저임금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술 더 떠 사용자 위원들은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마저 ‘친노동계 연구진이 조사’라고 말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도대체 이재명 정부와 최임위는 노동자성 인정 판례가 얼마나 많이 쌓여야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적용 논의를 제대로 시작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마무리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사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대표적인 친노동계 연구기관이 수행한 용역은 정부 용역으로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며 “올해는 현행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통해 소득의 하한선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며 “편의점주나 식당,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밤낮없이 주휴일도 없이 일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늘어나는 빚더미에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까’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최임위는 도급자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세 번째 회의를 진행하는 만큼 이날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의지를 내비쳤다. 성재민 공익위원 대표는 “지금까지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사 이견이 큰 만큼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의 표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통상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사실상 결론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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