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회장 3연임 문턱 높인다…특별결의 안건으로 변경

3월 주총서 정관변경 안건 다룰 예정
"지배구조 개선 목적"
  • 등록 2025-02-19 오후 6:56:12

    수정 2025-02-19 오후 7:19:04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그룹이 회장 3연임 기준을 상향한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존 보통결의 사안이었던 회장 연임 사안을 특별결의로 바꾸는 것을 추진한다. 회장 연임 문턱을 높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19일 포스코홀딩스는 주주총회소집공고를 내며 회장 연임과 관련한 정관 변경 안건을 공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사내이사 후보가 대표이사 회장을 연임한 이후 다시 대표이사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할 때 제24조 제2항의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정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포스코그룹 회장은 사내 CEO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별된 인원을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통해 뽑혔다. 사내이사 선임은 보통결의 안건으로 주총 참석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특별결의 요건으로 바꾸면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그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번 회장 3연임 기준 상향은 그룹 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그룹은 회장 선임 때마다 외풍 논란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왔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이번 정관 변경에 대해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이날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과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을 추천하고,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CTO)을 재추천했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사진=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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