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포스코홀딩스는 주주총회소집공고를 내며 회장 연임과 관련한 정관 변경 안건을 공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사내이사 후보가 대표이사 회장을 연임한 이후 다시 대표이사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할 때 제24조 제2항의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정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포스코그룹 회장은 사내 CEO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별된 인원을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통해 뽑혔다. 사내이사 선임은 보통결의 안건으로 주총 참석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특별결의 요건으로 바꾸면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그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이날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과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을 추천하고,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CTO)을 재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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