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法 "반성 기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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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은 1억원 선고…특검, 결심서 징역 4년 구형
"통일교 영향력 확대 도와…수뇌부 수사정보 알리기도"
"15년간 검사 생활…자신의 법적 의무 잘 알고 있어"
  • 등록 2026-01-28 오후 5:02:47

    수정 2026-01-28 오후 5:11:21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담시키고 직접 통일교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윤 전 본부장의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15년간 검사로 생활하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다”며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죄증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회오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고, 30여 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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