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카페서 댓글 싸움 상대에 57번 연락…스토킹 무죄

유명 웹툰작가 자녀 아동학대 사건으로 설전
욕설·반말 답글 후 '박제'되자 "내려달라" 연락
일주일간 전화·문자 57회 연락…스토킹 신고
法 "비난 마땅하지만, 처벌 수준의 범죄는 아냐"
  • 등록 2025-02-19 오후 8:34:38

    수정 2025-02-19 오후 8:34:3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온라인 육아카페에서 댓글로 싸우던 상대에게 50회 이상 연락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육아카페에서 다툰 상대인 30대 B씨에게 2023년 8월 전화와 문자 메시지, 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간 57회 연락했다.

이후 B씨는 문자로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A씨는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고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한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가 특수교사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는 사건에 대해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교육감이 문제’라며 글을 올렸고 이에 B씨가 반박 댓글을 달며 설전이 시작됐다.

댓글 설전 과정에서 A씨는 반말과 욕설을 적었고 B씨는 ‘수준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댓글 캡처 사진을 올리는 등 ‘박제’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B씨는 해당 육아 카페와 연결된 자신의 블로그에 A씨가 처음 작성한 글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댓글 등을 전체 공개 상태로 게시했다.

이를 본 A씨는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B씨에게 “해당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계속 연락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항의가 대부분으로 B씨를 위협하는 내용은 없다”며 “B씨 연락처 역시 블로그에 공개된 상태여서 A씨가 쉽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에게 인터넷상으로 욕을 한 A씨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범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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