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와 정치권에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특검팀 조사를 받고 9시간 30분 만에 귀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7시 30분께 퇴실했다. 휠체어를 탄 그는 취재진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이유를 묻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라고 부인했다. 교단 현안 청탁을 직접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야”라고 외쳤다.
특검팀은 이날 5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한 총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특검은 지난 8일, 11일, 15일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 측은 심장 시술 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결국 특검이 강제조치를 검토하자 한 총재는 이날 자진 출석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기소된 윤 씨와 전 씨의 공소장에는 한 총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했으며 청탁과 금품 제공은 그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적시됐다.
통일교 측은 줄곧 “윤 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공범인 권 의원의 구속 여부를 지켜보고 유불리를 따진 후 일방적으로 출석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받고 귀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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