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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중지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하면서도, 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 7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법개혁을, 검찰개혁과 달리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대선 직전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부 겨냥 입법에 속도를 내자, 이에 대한 중단을 지시한 후 ‘장기과제’로서의 사법개혁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사법개혁에 성공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 사법개혁제도추진위원회(사개추위) 등 ‘사회적 기구’를 중심으로 한 사법제도 개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여당 추진 사법제도 개편 속도전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도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 다수가 현재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일방적 처리를 시도할 경우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이 이들 법안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사법부 독립 침해’ 비판과 사법체계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李대법 판결 이후 사법제도 개편 추진 본격화…“보복 아니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명인 대법관 수를 이 대통령 임기 내에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22명의 대법관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게 돼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재판소원제의 경우도 사법시스템이 사실상 4심제로 개편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법원 판결 자체를 고소·고발할 수 있는 ‘법왜곡죄’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응한 입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인력과 예산을 늘려주는데 무슨 보복 입법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사법부를 하나의 정부 부처로 생각하는 인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부작용 없는 사법제도 개편을 위해서라도 입법 논의에 대법원 참여를 강력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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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을 주장했던 정청래 당대표가 선출된 후,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강화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선출권력 우위론‘ 언급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칠어졌다.
대법, 이례적 재판 배경 설명서까지 내놨지만 與공세는 지속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의 이석을 막고 질의를 강행하기도 했다. 대법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발언대에 세워두고 범여권 의원들의 “일장 훈시”가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대법원도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이 대통령 상고심 심리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했지만, 민주당의 공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의 경우 ‘상고심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이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 대법관 재판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 법관들을 재판연구관으로 추가 배치할 수밖에 없어, 서울시내 지방법원 2개 규모의 법관이 하급심에서 빠지게 돼, 하급심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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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는 “소송지옥”…법왜곡죄는 “전향 판결 막을 것”
재판소원제의 경우도 “실질적 4심제”라며 “소송 당사자인 국민들이 결국 소송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하고 있는 만큼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법관에겐 재판상 법 해석 및 그 적용에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며 ”법관의 이러한 재량과 ‘법왜곡’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새로운 시대상이나 당시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의 등장,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법원은 다른 권력이나 외부 세력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조직·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사법권 주체인 법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개편은 헌법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세계은행에서 2017~2020 세계사법기구 평가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이에 1위 두 번, 2위 두 번을 했다”며 “국민들에겐 재판 신속성·공정성·저비용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국내 사법시스템의 일방적 개편에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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