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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 기업대상 일반환전이 가능했으며, 이번 일반환전 인가를 통해 개인 대상으로 범위를 넓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해주시는 투자 고객은 물론 여행자·유학생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출시가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를 지난 2024년 10월 출시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 M-STOCK(MTS)를 이용하는 고객은 본인이 설정한 환율에 도달시 자동으로 환전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