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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협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에서 도출된 과제”라면서도 “연간 200만 건 이상의 형사사건 중 99%가 일반 민생 사건이다.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은 0.7%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권 남용 문제에서 주로 도출된다”며 “그렇게 도출된 검찰개혁 이후 대다수의 민생 사건 처리가 어떻게 바뀌고, 피해자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점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전성협은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부여된 수사종결권이 전면 확대된다면 지역별, 수사력에 따라 사건 해결이 지연되거나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전성협은 실제 준강간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가 진술조사 전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진짜 피해자”인지 판단할 수 없다며 증거영상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해자가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 번호를 유출해 전화하도록 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전성협은 “성폭력 가해자가 지역 내 경찰과 ‘아는 관계’ 임을 과시하거나, 지역 경찰에게 정보를 얻는 등 친분에 따라 경찰관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자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신뢰하기보다 두려움을 갖게 된다. 타지역에 도움을 요청하고 고소하고 싶으나, 가해자 관할지에서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성협은 이의제기 사건을 국가수사위원회가 검토 및 보완하는 것을 두고 “여성청소년계의 전문성이라는 1차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라는 공판을 전제로 한 연결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성협은 성폭력 사건은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워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확보가 핵심이지만 경찰이 공판 경험 없이 수사할 경우 이런 부분이 누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협은 “기소와 공판을 준비하는 검찰에서는 해당 부분을 보강해 수사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러한 공판을 예비하는 수사가 누락된다면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누락돼 심증은 형성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전성협은 의견서 말미에 적은 ‘필요한 수사·기소 기관의 역할과 방향’에서 “미국의 경우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담당자와 검사가 협력하고 있다. 수사지휘권이 상호 협력적 수사, 상호 보완으로 유기적으로 진행되며, 공소제기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견제하거나 보완하는 게 가능하되,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는 제한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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