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셀 동안 엄마 데려와"…아들 집 불내려 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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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 징역 1년에 집유 2년
法 "피고인 범행 인정, 피해자 처벌불원 등 고려"
  • 등록 2025-08-04 오후 11:42:37

    수정 2025-08-04 오후 11:42:3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법 형사2단독(박현진 판사)은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이 기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밤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치됐던 A씨는 당시 아내와 아들이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아들 집을 찾아가 마당 데크에 인화성 물질을 뿌렸다.

또 “열까지 셀 동안 나오지 않으면 데크에 분산하겠다”며 아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가까이 오면 불을 지르겠다”며 몸에 인화성 물질을 부었다가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한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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