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우려하는 GA업계…“수익 감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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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판매 수수료 분급 이어 추가 부담 요소"
법 시행 시 GA설계사도 교섭권·단체행동권 확보
생·손보협회 공동 대응 요구에 '미온적 반응'
  • 등록 2025-08-06 오후 3:10:26

    수정 2025-08-06 오후 6:57:48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GA 소속 설계사에게 단체교섭권이 부여될 경우, GA사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인보험대리점들이 노란봉투법을 수익 감소 요인으로 꼽으며 우려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노란봉투법을 수수료 분급에 이은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협회는 관련 사안을 법무법인에 자문 의뢰한 상태이며, 경총에 전달할 입장문에는 노란봉투법 적용 유예 제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내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GA설계사들은 특수고용 근로자로 분류되지만, 해당 법이 시행되면 계약을 맺은 GA사가 사용자로 간주된다. 이는 GA설계사가 교섭권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향후 GA사에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

GA 설계사는 보험업계에서 주력 판매 채널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보험설계사 65만1256명 가운데 44.3%(28만8446명)가 GA설계사였다. 이는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 18만4468명보다 많은 수치다.

특히 GA 업계는 수수료 분급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관리와 계약 유지율 제고 차원에서 보험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를 최대 7년까지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GA사들은 수수료를 1~2년 안에 모두 지급받고 있으나, 수수료만 받고 퇴사하는 일부 설계사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대리점협회의 공동 대응 요구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 설계사, 텔레마케팅(TM), 사이버마케팅(CM)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이 존재하는 만큼,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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