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공공서비스에 이사시 폐가전 무상처리·우편물 배송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가전 1개부터 수거 가능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 현 거주지로…오배송 예방
  • 등록 2025-02-06 오후 5:16:07

    수정 2025-02-06 오후 5:16:0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입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아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와 이전 주소지로 간 우편물을 현 주소지로 배송해주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이달의 추천 공공 서비스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 가전제품 제작·판매사가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이고자 2014년부터 시행한 서비스다.

일반 가정에서는 ‘e-순환거버넌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날짜와 장소를 등록해 신청만 하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월 관리비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아파트아이’ ‘아파트리’, ‘아파트너’ 등의 아파트 관리 앱에서도 바로 신청 가능하다.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은 1개부터 수거 가능하며 에어컨, 벽걸이 TV 등 설치제품은 미리 분리해야 한다. 다만 사다리차 등 인력 외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수거 신청이 불가능하다.

공기청정기 등 소형가전은 5개 이상부터 수거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소형가전은 집 근처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을 통해서도 버릴 수 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는 이사 후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주소 변경을 바로 하지 않아 자주 발생하는 오배송을 예방할 수 있다.

새 주소지가 전 주소지와 동일 권역이면 3개월 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역(서울·인천·경기), 충남권역(대전·세종·충남), 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 등이다.

다만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연장할 때에는 개인 4000원, 단체 5만3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 전송하려는 주소지가 타 권역이면 최초 신청부터 개인은 7000원, 단체는 7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전입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공공기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 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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