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진홍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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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아내 이모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악성 댓글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 이 사건으로 모든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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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62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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