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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려 하며 정보사에 정예 요원 46명을 선발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의 인적 정보를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현직 군 간부들에게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2000만원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미 전역해 민간인인 피고인이 군 인사권자와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승진에 탈락한 절박한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 시도했다”며 “청탁 알선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노 전 사령관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특검이 이미 내란주요임무종사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진 상태인데 추가구속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분리 기소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내란주요임무종사죄는 보호법익, 구성요건 등이 상이한 별개의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제2수사단 구성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최종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계엄 당일 중앙선관위 출동 임무를 받았고, 탈북 상황 대비라면 굳이 ‘전라도 인원은 제외하라’는 지시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란 것에서 재판부는 중앙선관위 불법수사라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후배 군인들의 승진을 약속하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카드결제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계좌 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전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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