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유죄' 김건희 "재판부 엄중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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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년 8개월 선고 직후 변호인 통해 전달
"다시 한번 심려끼쳐 송구"
  • 등록 2026-01-28 오후 6:03:04

    수정 2026-01-28 오후 6:03:0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 여사 변호인단은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김 여사가 선고 직후 변호인과 접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 등 압수품을 몰수하고 샤넬가방 등 확보하지 못한 금품에 대해서는 가액 1281만 5000원 추징도 선고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명태균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울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다. 주가조작 혐의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를 향해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엄중히 질책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의 대표”라며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대한 금권 접근은 다반사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청탁이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기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법리적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9억 4800여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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