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종교시설 하늘궁 부동산에 540억 원대 ‘셀프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전 재산 동결’ 카드로 이러한 꼼수를 차단했다.
 |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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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 대표의 하늘궁 부동산과 주식회사 하늘궁·초종교하늘궁 전체 주식, 은행 예금 등 허 대표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했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해 12월 하늘궁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셀프 계약을 체결했다.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은 허 대표가 1인 주주로 있는 곳이다. 하늘궁 부동산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256억원, 286억원으로 2건 설정돼 있다.
허 대표가 ‘셀프 근저당’을 한 이유는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만약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하늘궁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이 먼저 돈을 받는다. 사실상 국가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이 될 수 있다.
의정부지검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허 대표 명의 재산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였다.
허 대표 측은 ‘해당 금액은 횡력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에서 빌린 돈이었기 때문에 근저당을 잡았다’는 취지로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는 지난 11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