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의 540억 '셀프 근저당' 꼼수...검경은 한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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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협력해 허경영 전재산 동결
  • 등록 2025-06-12 오후 10:38:48

    수정 2025-06-12 오후 10:38:4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종교시설 하늘궁 부동산에 540억 원대 ‘셀프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전 재산 동결’ 카드로 이러한 꼼수를 차단했다.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 대표의 하늘궁 부동산과 주식회사 하늘궁·초종교하늘궁 전체 주식, 은행 예금 등 허 대표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했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해 12월 하늘궁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셀프 계약을 체결했다.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은 허 대표가 1인 주주로 있는 곳이다. 하늘궁 부동산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256억원, 286억원으로 2건 설정돼 있다.

허 대표가 ‘셀프 근저당’을 한 이유는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만약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하늘궁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이 먼저 돈을 받는다. 사실상 국가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이 될 수 있다.

의정부지검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허 대표 명의 재산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였다.

허 대표 측은 ‘해당 금액은 횡력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에서 빌린 돈이었기 때문에 근저당을 잡았다’는 취지로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는 지난 11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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