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개인과 비교해 자금세탁·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정부 규제에 따라 2017년부터 제한해 왔다.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필요성이 있으면서 관련 리스크가 낮은 법인부터 단계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7년 만에 법인의 시장 참여 금지를 푸는 셈이다.
우선 2분기부터는 지정 기부금 단체인 비영리 법인, 대학교 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매도 거래를 허용한다. 현금화 목적으로 매도 실명 계좌를 발급해준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 대부분 비영리 법인이 가상자산 수령·처분 기준과 절차가 미흡한 만큼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뒤 계좌를 발급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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